전공 교과목 이수기준
- 단일전공 이수학점 : 60 학점
- 전공필수: 오디세이세미나3
-
복수 / 부전공필수 이수학점 :
- 복수전공 이수학점 : 33 학점 이상
- 부전공 이수학점 : 21 학점 이상
전공선택 인정 교과목
헌법I, 헌법II, 행정법개론(구. 행정법총론I), 경제학원론(미시, 거시), 사회학원론, 사회연구를위한기초통계학, 사회복지조사론, AI활용조사방법론(최대 6학점까지 인정)
기존 졸업기준 폐지
- 기존 학번 모두 졸업요건 폐지
- 2025학년도 하계졸업부터 적용